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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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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난청이란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난청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이염, 내이염, 소음, 약물남용, 노화에 따른 노인성,
기타 여러원인에 의해 발생
됩니다.

최근 복잡한 사회 환경, 청소년의 헤드폰 과다사용, 소음작업 환경, 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난청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난청환자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며 가족과의 대화도 꺼리게 되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난청이 심한 경우 사고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최근 여러 논문 보고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노년층의 환자에서 치매 발병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난청이 있는 환자들이 조기에 청각재활(보청기)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에 따른 불편

난청의 정도에 따른 불편
청력장애정도 청력손실정도 청력실태 고려할 청각재활분야
정상 20dBHL 이하 정상 없음
경도 난청 21~40 dBHL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잘듣지 못함 제한적인 보청기 사용가능,
어눌한 발음의 언어훈련
중도 난청 41~55 dBHL 가까운 곳에서 회화 가능하나 먼 곳의
말소리는 못 들음
보청기의 사용 효율성 높음인지, 청능, 언어훈련
중고도 난청 56~70 dBHL 큰 소리만 들을 수 있고 군중 속이나
강의실에서는 언어이해가 곤란
보청기의 사용 효율성 높음
인지, 청능, 언어, 독순훈련
고도 난청 71~90 dBHL 매우 큰소리에만 반응,
언어의 이해는 거의 불가능
보청기 사용가능(일반적인 기능보다
특수기능이 강화된 것)
인지, 청능, 언어, 독순, 수화 훈련
심도 난청 90 dBHL 이상 소리에 거의 반응이 없음 보청기 사용 효율성 저하
인지, 청능, 언어, 독순, 수화훈련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2-7일 간격으로 3회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시행하여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환자들은 보청기 구입시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조금이 많이 상향되어 보청기 구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법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가입자
법 적용 대상 차상위 계층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340,000원(100%) 306,000원(90%) 340,000원(100%)
인상 1,310,000원(100%) 1,179,000원(90%) 1,310,000원(100%)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대비 120% 미만

Sentiero

R25C PT 이미지

R25C PT진단용 청력검사(2채널)와
중이검사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검사실 Space의 확보와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7” LCD color graphic dispaly와 내장형 프린터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